(2) 신청서의 기재방식과 첨부서면 등 //
신청서에는 등기신청에 필요한 일반적인 기재사항 이외에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하고, 또한
신탁원부 기재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. 예를 들어 수익자변경이 있는 경우 그 기재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
'신탁수익권양도계약서' 등을 제출하면 될 것이다(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서부본을 제출한다). 신탁원부 기재사항의
변경등기신청서에는 매 1건당 3,600원의 등록세(지방교육세 포함)를 납부하여야 하고(지방세법 131조 1항 8호), 등기신청수
수료는 면제된다(등기부 등·초본 등 수수료규칙 5조의 2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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